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회의록 관련 자료가 보관된 국가기록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나선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오전 9시 디지털분석 요원 12명이 포함된 수사팀 28명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으로 보내 각종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디지털분석에 필요한 장비 등이 실린 4억원 상당의 특수차량도 동원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공공기록물 열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사전에 기록원과 열람 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서 형태로 자료가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참여정부 기록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외장 디스크 등이다.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사해 회의록 존재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폐기됐다면 폐기 과정과 이유, 시점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의 관리가 부실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이지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외장 디스크에 저장되고 최종적으로 기록원 내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에 보관된다. 검찰은 이지원 재구동에 필요한 서버를 마련한 만큼 이지원에 회의록이 보관됐는지, 누군가 삭제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분석할 자료가 방대하고 암호화된 문서가 많은데다 법원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본 압수를 허가하지 않아 한 달 이상 기록원을 출퇴근하면서 열람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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