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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삼성 1000억원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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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삼성 1000억원대 피소

입력
2013.08.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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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브라질정부로부터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4일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현지법인을 상대로 지난 9일 2억5,000만 헤알(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브라질 노동부는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종업원 6,000명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시켰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최대 15시간까지 근무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경련 등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나우스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1,200여건의 고소를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면서도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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