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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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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입력
2013.08.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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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는 14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특위는 아울러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를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새누리당에선 5명(권성동 경대수 김진태 윤재옥 이장우 의원)이 반대했고 2명(김재원 김태흠 의원)은 기권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조명철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두 증인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컸지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개최 의결로 파행은 일단 모면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장담할 수 없고 야당이 요구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향후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일시와 장소로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제가 도입된 13대 국회 이후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된 사례는 총 24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22건이 무혐의 처리돼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발부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례"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가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로 찬성할 수 없지만 원만한 의사진행과 야당의 억지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 사항"이라며 "합의서의 뜻은 국민들 앞에 두 증인을 출석시켜 진실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증인에 대한 소환 방법과 청문회 일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증인에 대한 즉각적인 동행명령서 발부와 의사일정에 없는 16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6일에 청문회를 하지 않고 21일로 미루는 것은 국정조사를 지연, 회피, 방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불출석ㆍ미합의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21일 실시해도 된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주당이 16일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17일 예정된 장외집회에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맞받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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