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 5.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3만820원으로 올해보다 8만4,421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인 가구는 60만3,403원, 2인 가구 102만7,417원, 3인 가구 132만9,118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상한액(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은 4.2% 인상돼, 1인 가구는 48만8,063원, 4인 가구 131만9,089원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실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생계 의료 교육 등 개별급여로 개편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의 의미는 없어진다. 개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급여별 중위소득의 40~50%로 정해진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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