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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 불심검문' 위헌 판결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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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 불심검문' 위헌 판결 났지만…

입력
2013.08.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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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과 히스패닉을 상대로 집중 시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경찰의 불심 검문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11월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라 세인들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경찰 불심검문 대상에 소수인종 비중이 늘고 있다"며 "수정헌법 4조(부당한 체포ㆍ수색 금지)와 14조(평등권)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시장, 레이먼드 켈리 뉴욕경찰국장을 지목하며 "시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경찰의 차별행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12년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대상 중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은 83%로, 이들 인종이 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50%)보다 높다. 세인들린 판사는 이 기간 불심검문을 받은 230만명 중 98.5%가 총기 미소지자라며 공권력 과잉을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불심검문 중단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뉴욕경찰을 감시할 연방정부 감시관을 임명하고 시내 주요 구역 경찰관의 몸에 현장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장착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인권단체들의 제소로 두 달 동안 진행됐다.

블룸버그 시장은 "판사의 명령은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현행 불심검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1990년 하루 평균 6명을 넘던 뉴욕시 피살자가 지금은 1명 이하로 떨어져 7,3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며 "시민들은 불심검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만큼이나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종차별 논란에는 "소수인종 청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비중이 높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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