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 등의 행ㆍ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두 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 ▦군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 수여행위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 대회에 계속ㆍ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127건의 행ㆍ의정 활동에 대해 사전 또는 사업 시행 중간에 시정 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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