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7명에 한국 국적 부여
중국 옌진(延吉)에서 태어난 이영복(31)씨가 13일 숙원이던 한국 국적을 얻었다. 그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명순 선생의 고손자. 고인은 1920년 무력항일군단인 대한독립군을 조직해 사령관을 지냈고 일본군과 전투 도중 순국, 1986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이씨는 고조부가 목숨 걸고 지킨 한국에 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23세 되던 2005년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악화해 학업을 중단하고 병원비를 벌러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3년 만에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그의 국적 취득은 ‘정부의 훈ㆍ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외국 국적 직계후손은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이영복(31)씨는 “대한민국을 한 번도 원망해본 적이 없다”며 “나도 고조할아버지처럼 남을 배려하며 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법무부는 광복 68주년을 맞아 이씨를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 1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1920년대 경북 안동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김술로 선생의 손녀 김윤애(53)씨도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중국동포인 김씨도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1992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20여 년간 식당에서 궂은일을 해왔지만, 불법체류자 신세였다. 2010년 법무부의 ‘장기불법체류 중국동포 구제조치’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었던 김씨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김술로 선생의 후손임이 입증돼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그는 “그 동안 쫓겨 다니고 눈치를 보며 살았어도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얻어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텨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853명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컴퓨터나 미용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 및 대학의 등록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