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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어패류 손 대다간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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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어패류 손 대다간 큰일납니다

입력
2013.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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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피서지 바닷가에서 어패류 무단 채취가 잇따라 어민들이 '도둑'막기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 동해안 수협 등에 따르면 유례 없는 폭염으로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몰리면서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스킨스쿠버를 가장해 마을공동어장에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몰래 채취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지역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동어장에서 불법 채취로 적발된 피서객들은 25건 40명으로 지난해 전체 6건 27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9일 대구에 사는 강모씨(42) 등 17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환리 마을 공동어장을 비롯한 칠포항 주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소라 해삼 낙지 등을 잡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울진군 원남면 마을 공동어장에서는 피서객들이 미역을 채취하다 걸리는 일도 있었다.

피서객들의 어패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도 '지키기'에 비상이다. 경고판 설치는 기본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편성해 24시간 감시에 나설 정도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모트보트까지 구입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월급을 주며 관리인을 채용한 경우도 있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부주의로 어패류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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