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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탈세·비자금 악용 수단 없애야" 금융권 "계·부녀회 등 선의의 차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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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탈세·비자금 악용 수단 없애야" 금융권 "계·부녀회 등 선의의 차명 많아"

입력
2013.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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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명계좌를 근절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새누리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비슷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계와 재계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비리가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종걸,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전면 금지 규정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의원 법안은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차명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차명거래가 이용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ㆍ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기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존 금융거래 관행에 막대한 혼란과 지장을 줄 수 있고,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녀회비, 곗돈, 향우회비 등이 현재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6월 국회에서 "가족간 거래, 종친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거래 등 '선의의 차명 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차명계좌 규제를 도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 실명제 법규를 유지하되 적발 시 조세 포탈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선의의 차명계좌와 악의의 차명계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차명거래를 처벌할 경우 중산층까지 현금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강화되면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최근 금융회사를 통한 개인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권으로서는 차명거래까지 금지될 경우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명 금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정의와 세수확보를 위해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과태료도 높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법에 선의의 차명거래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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