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온 대학설립 절차가 엄격하게 요건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통해 부실대학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수준만으로 받아들였던 시설, 재산 등 기본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사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대학을 운영할만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되고, 각 분야의 규제완화가 흐름을 이루던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개념이다. 이 제도로 지난해까지 63개 대학이 추가 설립됐다. 그러나 일정 부분 시대적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이 제도가 부실대학을 양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등 부작용도 적잖이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폐교 대학들이 줄줄이 나오고, 대학들마다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정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 불과 5년 뒤부터는 고교졸업생 수가 대학입학정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손질은 도리어 크게 늦은 감이 있다.
대학의 양적 축소는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르면 기존대학의 대규모 도태사태도 머지않아 닥칠 전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질적 관리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방안에도 물론 여러 효과적인 수단들이 제시돼 있지만, 지금은 일찍이 없던 대학 환경의 전면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다. 차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교육의 기능과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근본적 차원의 고민도 늦지 않게 시작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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