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동반자살을 하자'며 지인을 꼬드겨 독초를 먹여 자살하게 한 뒤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던 무속인 박모(2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35ㆍ여)씨에게 독초인 협죽도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해 심장마비로 숨지게 한 혐의다. 협죽도는 꽃이 화려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섭취했을 경우 심장근육을 마비시켜 인도에서는 '자살나무'로 알려진 식물이다.
조사결과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 박씨는 사망 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9월말 "세상 사는 게 힘드니 함께 자살하자"며 김씨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협죽도를 달인 물을 꾸준히 마시게 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만 28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김씨가 숨지기 8일 전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꿨다.
결국 김씨는 다음달 10일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고, 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8억여 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26일 만에 사망한 점' '사망 8일 전에야 수익자가 변경된 점' 등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독초 효과를 검색한 사실과 협죽도를 배송 받은 기록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유족이 박씨의 신통력을 아직도 두려워해 진술을 꺼리고 있다"며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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