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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침 "체크카드로 고객이탈" 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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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침 "체크카드로 고객이탈" 업계 초비상

입력
2013.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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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의 3분의1로 확 줄일 방침을 정하면서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객들이 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로 갈아탈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현행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는 소득의 25%(1,000만원)를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소득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0만원만 공제된다.

반면 체크카드는 올해와 내년 모두 30%의 공제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면 300만원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 민감한 봉급생활자들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탈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려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소비와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서다.

이 탓에 카드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 신용카드는 가맹점수수료(2% 안팎)가 체크카드(1.5~1.7%)보다 높은데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고액 연회비 등 수익을 내는 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세법 개정이 신용카드 사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카드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 회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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