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죄송스럽다"는 읍소에 이어 "봉급생활자에게만 부담을 떠안긴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이 연봉 3,450만원 이상 봉급자들을 털어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인 것 같다"며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총급여가 7,000만∼8,000만원은 연간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1억5,000만∼3억원은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각각 발생한다"면서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래서 '부자 증세'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며 "5년간 135조원이나 되는 국정과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대선 전에 누누이 말했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바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은 세법 개정안으로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져 근로소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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