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용이 오르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 치아교정, 외모 개선을 위한 눈·귀·입술 성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에만 과세했다.
그러자 결혼이나 취업에서 외모가 중시되는 세태에 가뜩이나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양악 수술 비용이 1,500만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총 비용의 10%나 되는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이 때문에 차라리 세법개정 전에 수술하거나 피부과 시술비용을 미리 결제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지금도 높은 수술비 때문에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환자가 많다"며 "1,500만원 가량의 수술비에 부가세까지 붙게 되면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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