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의 전·현직 주임원사 2명이 사령관과 감찰실장으로부터 협박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군 인권센터는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감찰실장이 '내부 고발자'를 찾는 과정에서 주임원사인 A씨와 전 주임원사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과 협박을 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A, B씨는 '사령부 내 부적절한 관계인 군인이 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사령부 감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했고 "끝까지 밝혀내 형사입건시키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령관 등이 두 사람을 표적 수사하면서 심리 분석기로 허위 자백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하기 전에 투서한 사실이 없고 사령관 등이 협박과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지만 검찰단은 지난 2일 사령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감찰실장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면서 "정당한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원사들이 징계를 우려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찰 결과 투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라며 "두 사람 외 다른 3명도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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