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산층 근로소득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비중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및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택했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나 비과세· 감면 축소나 마찬가지다. 특히 세원이 투명한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다.
반면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중소기업과 함께 완화되는 혜택을 덤으로 얻었다. 투자지원 세제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다. 연구개발과 유망 서비스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에다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의 선물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이 정도 혜택은 필요하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농수산물 매입 공제 한도를 제한하고, 치료 목적 외 성형수술은 모두 과세하는 것도 세수 기반 확대 차원에서 옳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일부 과세자로 편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주로 겨냥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가계 부채와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과세 형평상 맞다. 복지를 위해 세수 증대가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는 것이 낫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