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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96일 철탑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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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96일 철탑농성' 해제

입력
2013.08.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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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8일 오후 1시 부로 ‘송전철탑 고공 농성’을 해제한다고 7일 선언했다. 농성 근로자 2명이 8일 철탑에서 내려오면 296일만에 농성이 끝나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의 농성해제를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7일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높이 50m의 송전철탑 23m 지점에 난간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직접 생산 공정과 관련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노조 추산 7,500명)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며 대립했다.

사측은 농성자를 상대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1월 철탑 아래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조 반발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고 같은 달 18일 농성장 철거와 철탑 농성자 강제 퇴거 조치도 노조가 막아서 실패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20일 ‘현대차 희망버스’는 전국에서 울산공장을 찾아 공장 펜스를 뜯어내면서 사측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시위대, 사측, 경찰 등 10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농성 중인 두 사람은 “오랜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 남은 투쟁을 위해서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됐다. 이듬해 동료와 함께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화 투쟁에 나섰고 지난해 2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안팎에서는 이번 고공농성 해제 결정이 회사 측과 정규직화 합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정규직화 합의 문제가 계속 불씨로 남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문제까지 걸려 있어 노사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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