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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이 보험사기

입력
2013.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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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진료비 내역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병원 원무과장 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무과 직원 방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명이 함께 차량에 타서 다른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3,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료비 내역서를 위조하고 입원비가 더 많이 나온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강씨 등은 "병원 불경기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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