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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불법 영어캠프'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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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불법 영어캠프' 폐쇄조치

입력
2013.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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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과 폐쇄 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대학들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영어 캠프를 불법적으로 열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교육부 자료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고액의 영어캠프도 수두룩했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교생에게 305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중학생 대상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220만원), 제주대(95만원), 진주교대(125만원) 등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 캠프 운영 현황과 폐쇄 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직 캠프를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도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이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는 물론 국립대까지도 영어교습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방학 기간 지방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나가라는 대학의 관행은 이런 장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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