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오늘부터 의견 종합해서 최종 판단”… 중대 조치로 가는 첫 단계 주목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의 첫 가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오늘은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무리일 것 같고,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 경협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의견 접수를 받았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가진 교추협은 정부측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9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피해 보전은 물론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정부는 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실제 시작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금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내부 조치로는 보험금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 109곳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약 2,723억원 정도다. 이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교추협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액을 결정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서 지급된다.
물론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협보험금 신청 후 3개월 안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공단의 완전 폐쇄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북한 영ㆍ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04만 달러(약 67억원) 지원도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무작정 북한의 입만 쳐다볼 수 없는 만큼 실제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단전ㆍ단수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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