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충전을 하지 않아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에만 총 6회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뜨려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 12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9년 7월 만기 출소했지만 재범위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자발찌 소급 적용 명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충전을 제때 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하면 착용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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