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 담당 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에 보호 감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 A군(당시 15세)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A군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 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가출한 뒤 학교에 오지 않고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 교사와 학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고교에 다니던 A군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A군이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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