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내달부터 전자비자 발급 규정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간소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자비자 발급 제도는 비자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동안 외국 연구인력이나 대학교수 등 우수 인재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자도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병원의료확인서(예약서) 등을 제출하거나 초청자(병원 등)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증서를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했다.
다만 외국인 환자의 비자 대리신청 가능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병원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가운데 유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동안 비자 발급 건수에 비해 불법 체류율이나 입국 거부율이 적은 기관이나 업체 등 ‘우수 의료환자 유치기관’에 국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