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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계형 노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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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계형 노점'만 허용

입력
2013.08.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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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2인 가족기준 재산 2억원 미만의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취객관련 민원이 많은 수락산 입구와 침해 민원이 제기된 하계·노원역 주변 등 45개 가로노점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되면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294개 노점을 재산 조회한 결과 대부분 생계형 노점 기준에 속했지만 6명은 2억 이상~2억 6,000만원 이하, 2명은 2억6,000만원 이상~3억 이하, 3명은 3억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노점 규모 기준도 만들었다. 노점 규모는 2.0m×1.5m며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에서 3m 이내 지점, 지하도, 육교 입구 3m 이내 지점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노점 관리 직원을 직접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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