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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편든 오바마

입력
2013.08.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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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애플의 특허 침해를 ITC에 제소한 삼성전자는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보호주의 정책에 무릎을 꿇게 됐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미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날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프로먼 대표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정ㆍ재계 압박과 로비에 밀려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프로먼 대표는 특히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행정부가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이번 정책 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며,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를 권고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9일 예정된 ICT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한 최종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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