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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놓고 장기간 씨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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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놓고 장기간 씨름 예상

입력
2013.08.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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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가 7일로 발생한 지 만 한 달을 맞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며 외견상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 승객과 항공사가 보상을 놓고 앞으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단으로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중순부터 4주 일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원인과는 별개로 앞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장기간 매달려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보다 합의로 매듭 짓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중상자가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상대로 500억원(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탑승객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액 차이가 수십 배까지 나기 때문에 재판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1년 승객 1명의 생명이 600만달러(67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산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도 보통 100만달러는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이 훨씬 큰 미국에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는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재판 관할권이 있는 곳은 승객의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인데 한국인이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산 일반적인 경우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항공권 구입지는 물론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기 때문이다. 척추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흔치 않게도 항공권을 구입한 장소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보잉,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연대해 피해자에 배상하게 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미국 내 재판을 최대한 피하고 재판 없이 합의하거나 소송을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져가 출혈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당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도 경미하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보상한다"면서 "부상자 180명 외에 다치지 않은 승객도 미국에서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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