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끝나 더는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병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환자에게 법원이 퇴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황인경 판사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인 A병원이 환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A병원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2월 다시 입원, 탈장 인공막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병원 측은 김씨에게 '치료가 끝나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탈장이 재발할 수 있고 복부에 불편함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이 되도록 김씨가 병실에서 나가지 않자 병원은 김씨를 상대로 2∼11월 미납 진료비 5,745만원을 내고 퇴원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김씨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김씨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진료에 대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에 따라 김씨가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11월16일 이후부터 퇴원 시점까지 입원비를 하루 16만9,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 진료비 5,745만원을 병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수술이 잘못돼 복부 팽만에 시달리고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식사를 못할 우려가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가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