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최소 사용단위는 500㎡이며,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장외 투쟁을 전격 선언하고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한 탓에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가 채 안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대로 최소 사용단위에 적용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은 하루에 16만5,600원씩 5일치에 해당하는 82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 농성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당에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에는 한 소비자단체가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사용 신고를 한 상태여서 당 지도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최측 신고로는 1만 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라며 “광장을 어떻게 쓸지는 민주당과 행사 주최 측이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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