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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50% 지분으로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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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50% 지분으로 사업 참여 가능

입력
2013.07.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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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는 5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시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개발 절차가 크게 완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은 이르면 9월께 발표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과거에는 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던 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 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실시 계획 변경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산업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실시 계획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8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운영·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폐기물·하수도·도로·공원·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를 소속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정 해제 위기에 몰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땅값 인하 등 자구책을 요구하며 해법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최근 충남 당진·경기 평택시 등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하고 회생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그동안 지나치게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며 지가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데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어려웠었다.

황해구역은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산업부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구역 전부가 지정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8개 구역 101개 지구(면적 448㎢)가 지정됐지만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곳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개 지구(249㎢)에 불과하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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