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지 여부를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병의 원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치료(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신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부착·혈액 투석·항암제 등이다. 그러나 뇌사 등으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환자는 중단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김성덕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중앙대 의료원장)은 "식물 인간을 포함할 경우 대상이 너무 넓어져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위는 이런 최종 권고안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