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시행 이후 음식점이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서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PC방을 확인해 관리자를 계도하고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금연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원, 보건소 직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부 흡연자가 음식점이나 PC방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워 보행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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