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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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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 확대

입력
2013.07.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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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2017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도서 벽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구체적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또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기 위해 기간제 근로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 방안 차원에서 지방대 출신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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