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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화’ 학교비정규직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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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화’ 학교비정규직 해결되나

입력
2013.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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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까. 정부와 여당이 30일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일단 교육계와 노동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가 도입되고,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중 28.6%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교현장에서 ‘회계직원’으로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올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50여개 직종, 14만989명에 달한다. 초등학교에 6만7,500명, 중학교에 3만1,487명, 고교에 3만1,377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여성은 13만1,017명(92.9%)으로 40대가 6만여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과 2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올해 4월1일 기준 14만989명 중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인원은 12만268명이다. 이 가운데 71.2%인 8만5,645명이 이미 전환됐다.

때문에 나머지 5만5,000여명 가운데 1년 이상을 근무해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서 이날 당정의 발표가 기대 수준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고령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 사업 종사자, 휴직∙파견 대체 인력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학교비정규직 단체는 일단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또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2년 근무에서 1년 근무로 단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시적 사업 또는 단시간 노동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중 4만명에 달한다”며 전환 대상 업종 확대를 주장했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상시 지속업무 직종의 경우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고 학교비정규직을 정원으로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고용 안정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근속수당의 단계적 확대에 대해선 “임금이 일정 정도 오르겠으나 기본급에 근속이나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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