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검으로 보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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