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의 손님들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상가 주인들과 이를 막아온 입주민간의 '주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상가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점포주 김모 씨 등 39명이"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7개 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차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정상 '입주자의 차량'이나 '단지 내 업무와 입주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래차량'에 해당해 주차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1983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지내 상가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러자 상가 1∼3동에 점포를 가진 김모씨 등은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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