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ㆍ숙직비가 하루 최대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전직 공무원 친목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도 금지된다. 지자체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2005년이후 8년만에 지자체 행정경비 기준을 부활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규제가 8년만에 부활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일직ㆍ술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일·숙직 근무 여건은 비슷한데도 하루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행부는 또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000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 근거 자체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의 친목모임에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아예 금지된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 기준은 아울러 2002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국외 여비 기준액을 1인당 연 250만원으로, 일반 의원은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일반의원은 기존 180만원에서 12년만에 소폭 상향조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경비 절약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행정경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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