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회 유치를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국제대회의 경우 정부 훈령으로 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회 유치 타당성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ㆍ연구원의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기장 등 직접 시설만 지원하고 기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인접 도시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시설 건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다. 광주시의 서류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앞으로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대회가 유치되고, 그런 대회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연예인 등 방송 분야에서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연예인 노예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예인의 출연료를 방송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지급하되 미지급분이 생기면 방송사가 지급토록 하고, 방송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출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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