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책회의 문건' 확보…국세청 2006년 탈세 파악했지만 추징 안해
검찰은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실재 여부와 로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재현 CJ 회장이 2006년 7월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미화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겼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허 전 차장은 여전히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 전 차장 등 4명이 만난 자리에서 CJ 측이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액수는 당시 이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대비해 2006년 5, 6월에 대책 회의를 열어 차명재산을 정리하면 얼마나 세금이 추징될지 재무팀이 계산한 액수”라며 “국세청 조사 결과가 아닌 자체 자료”라고 주장했다.
CJ 측은 “주식 이동 조사는 하반기에 있었고 자체 추산액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결국 2008년에 1,700억여원이 추징돼 모두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 측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대응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출신 지역·학교·경력 등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세청은 CJ가 1,700억여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을 조사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