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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30일] 서민 부담만 늘리는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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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30일] 서민 부담만 늘리는 세제 개편안

입력
2013.07.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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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8일 확정할 올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됐던 교육비· 의료비를 세액 공제로 바꾸고,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 장려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계층 간 세금 부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본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신설하고 음식점 재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개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면서 대기업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은 심하다 싶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게는 계열사 간 거래가 연매출의 30%를 넘고 대주주 지분이 3%이상인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액에서 모기업의 지분율만큼의 거래액을 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엉뚱하게 대기업 총수 일가보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면서 불가피한 내부 거래에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기업 지분율만큼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기업의 기를 살려주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게 덜어주면서 서민 부담은 늘어나게 하는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회생 못지않게 경제 민주화의 취지를 살려 대· 중소기업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이루는 것이 길게 보아 경제 체질 개선에 더 나을 수 있다. 대기업에 주는 지나친 세제 혜택이 경제 민주화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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