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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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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허용

입력
2013.07.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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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정치과나 구강외과 등 전문 치과 과목을 내세운 이른바 '전문의 치과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조항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들은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전문의가 내년부터 자신의 전문 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과전문의는 올해까지 약 1,600명이 배출됐으나 법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기에 환자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의 의료진이 치과전문의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환자도 치과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 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정과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를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마 교정과 등 소위 인기 진료과 외에는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환자로서는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면서도 자칫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구강 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실제 질병 상태와 다른 전문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진찰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전문의를 표방했다고 전문 과목 외 진료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 소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으려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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