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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8월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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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8월 말 출시

입력
2013.07.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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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렌트푸어(주택 임차 비용으로 고통 받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목돈 안드는 전세 Ⅰ·Ⅱ'(가칭)가 다음 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상품은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 세입자, 두 번째 상품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주대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을 8월 중에 은행권 공동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먼저 '목돈 안드는 전세 I'은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이다.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세입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집값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은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돼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전세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입자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 Ⅱ'는 새로 전세를 얻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를 전세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나올 예정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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