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복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 지급을 확대하고 피해자 및 증인과 검사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에만 보복 범죄 사범이 243명으로 직전 연도(132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재판 진행 중에 합의했다. 그러나 B씨의 2차 범죄 가능성에 따라 보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은 A씨에게 위치 확인 장치를 지급하고 B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자 이를 즉시 통지했다.
또 2006년부터 수 차례 동네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C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그가 계속해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 소재 임대아파트를 소개하고 임차보증금과 이전비 82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는 흉악 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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