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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치매? 아들은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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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치매? 아들은 파산신청?

입력
2013.07.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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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54)는 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해야 할 형편이며, 전 전 대통령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티즌 등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태껏 멀쩡하던 분이 재산 압류 등의 검찰 조사가 들어가자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는가"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국씨는 지난 25일 가족들과 법조계 인사 A씨를 만난 자리에서 "괴롭다. (추징금으로) 낼 돈이 없다"라며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내년쯤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가 재산이 1조원대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땅이다 뭐다 다 은행에서 융자받은 게 많다"며 "요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채무 빼고 나면 마이너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직접 방문해 100만 달러를 예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 돈 중 일부는 그림을 사는 데 쓰는 등 이제 다 써서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차남 재용씨도 "아버지는 지난번 압수수색당한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금방 잊어버린다"며 전 전 대통령이 약간의 기억상실 증세와 함께 치매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머니(이순자 여사)가 오히려 '지나간 건 기억 못해 가슴 아플 일 없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네티즌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지에 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발언에 대해 '동정을 사려는 거짓 발언'이란 취지의 글들을 잇달아 띄우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 시효가 2015년 7월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검찰의 재산 압류에 참가하면서 이의 시효를 최소 5년 이상 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 압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미납 세금은 끝까지 거두겠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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