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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계좌 개설→보이스피싱… 1억8000만원 챙긴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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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계좌 개설→보이스피싱… 1억8000만원 챙긴 4명 구속

입력
2013.07.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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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은행계좌를 개설, 돈을 받아 챙긴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중국에 있는 조직과 짜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0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송모(5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5월 중국에서 현지인 A씨로부터 위조된 한국인 주민등록증 41장을 건네 받았다. 실존 인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사진만 박모(32)씨 등 자신의 범행 공모자의 것으로 바꿔 넣은 것으로 A씨가 제작한 것이었다.

신발 깔창 아래에 주민등록증을 숨겨 입국한 송씨 등은 이를 이용해 강원 원주, 춘천 등 지방에 있는 은행을 돌며 신규 계좌 24개를 개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도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자세히 보면 글자 간격 등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육안으로 보면 구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 등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속이거나 장기 밀매조직이라 위협하는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을 해 이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여만원부터 많게는 2,800여만원까지 돈을 부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등록증의 실제 주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은행 거래가 전면 정지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기존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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