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이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원 사기 충전을 위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고 외부에 공개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선거법에서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더군다나 수형자라도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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