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13.07.25 12:04
0 0

무소속 김형태 의원(60ㆍ포항 남·울릉)이 25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시국회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또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은 이 전 의원이 4억5,750만원, 정 의원은 1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돼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9월쯤 징역 1년 2월의 형기가 모두 만료돼 일단 보석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