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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대화록 실종 진실 규명 검찰 손에-공안부에서 신속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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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대화록 실종 진실 규명 검찰 손에-공안부에서 신속히 수사

입력
2013.07.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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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국가기록원 회의록 실종 사건의 진실 규명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날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자들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이번 수사는 8월 중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2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사건을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과 IP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에 참여한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청와대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국가기록물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고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2008년 7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김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 유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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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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