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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41판] 국회의원·교수 겸직 금지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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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41판] 국회의원·교수 겸직 금지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7.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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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교원직을 자동적으로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국회 쇄신특위의 의원 겸직 금지 강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교수 겸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수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2명이다.

법안소위는 또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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