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 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허태열 청와대비서실장도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휴가 때 골프를 쳐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꼭 치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과 자비로 쳐도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실장은 또 "웬만하면 필드 대신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사실상 골프를 치지 않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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