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현오측 증인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현오측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13.07.23 12:03
0 0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3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차명계좌가 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차명계좌 존재를 아는 그에게 수사 내용을 묻겠다"면서 증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수사 책임자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중수부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 전 청장이 제기한 차명계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검 수사팀에서 계좌추적을 담당한 이모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는 경찰 정보관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된 차명계좌 존재에 관해 전해 들었다며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